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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"사진 조작됐다" 했지만...2심 뒤집은 대법원, 유죄로 본 이유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5-01 5,207 Dailymotion
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박영재 대법관)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"김문기 관련 발언 중 `골프 발언`과 `백현동 관련 발언`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"며 "(2심 판결에는)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(故)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`사진이 조작됐다`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"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`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`는 의미로 해석된다"며 "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,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"(이 후보의 발언은)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"라며 "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"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011635568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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