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…대법 "형벌 면제"<br /><br />난민 신청자가 허위로 비자를 받아 입국했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란인 A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6년 주이란 한국대사관에 단기 상용비자를 신청하며 한국 기업에서 받았다는 가짜 초청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기소 2년 전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, 1심의 유죄 선고 뒤에 지위가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난민의 불법 입국·체류를 이유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는 난민협약을 근거로 형을 면제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