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 의무 미루다 면제 뒤 귀국…대법 "처벌 가능"<br /><br />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후 외국에서 불법체류했다면 체류 기간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해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이후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다가 입영 의무 면제 후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있었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점을 들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병역의무자 #불법체류 #병무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