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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 1주택·강남 공동명의 대거 종부세 제외

2023-03-27 0 Dailymotion

강북 1주택·강남 공동명의 대거 종부세 제외<br /><br />올해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은 일부 초고가인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.<br /><br />강남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일부 예외를 빼곤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고,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입니다.<br /><br />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공시가격 12억원으로, 시가론 15억 9천만원 입니다.<br /><br />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6억원 늘어난 18억원으로, 시가론 23억 9천만원 상당입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 (DJY@yna.co.kr)<br /><br />#강북지역 #종합부동산세 #강남지역 #공동명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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