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법을 유효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제(27일)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존중해 법무부 시행령을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가 '각하'된 것과 함께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직 낙마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,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구성 등을 문제 삼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재 법무부 시행령은 현행법을 근거로 만들어져 수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 장관을 엄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헌재 결정으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인정된 만큼 민주당의 사과와 민 의원의 사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808085756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