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텔 대출규제 완화…DSR 산정시 실제 만기 반영<br /><br />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산정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DSR 산정방식을 5월초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29일)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거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DSR 산정시 실제 약정과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8년으로 고정돼 같은 값의 아파트보다 대출 여부와 한도 등에서 불리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문제는 중과세 제도 개편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