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입자가 집주인 미납지방세 확인…전세사기 예방<br /><br />다음달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안 낸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징수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 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미납지방세 #전세사기 #행정안전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