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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달부터 집주인 미납국세 동의 없이 열람 가능

2023-03-29 3 Dailymotion

다음 달부터 집주인 미납국세 동의 없이 열람 가능<br /><br />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,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어제(29일) '빌라왕 사건'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안내했습니다.<br /><br />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단,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,000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 (ask@yna.co.kr)<br /><br />#미납국세 #열람신청 #임차인 #전세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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