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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에 있지만 없는 '유령 같은 아이'...미혼부 한 풀리나? / YTN

2023-03-30 66 Dailymotion

현존하지만, 서류상 존재하지는 않는 '유령 같은 아이'. <br /> <br />혼인 신고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무슨 말이냐 하면요, 현행 가족관계법상,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,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혼외자를 낳았을 때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이 할 수 있고요, <br /> <br />제한적인 경우, 그러니까 생모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, 소재가 불분명하다거나, 이런 경우에만 DNA로 친자 검사를 하고,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아빠가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에 생모가 유부녀라면 소송까지 가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위헌이지만, 법의 공백으로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이 법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. <br /> <br />대신, 2025년 5월까지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,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건 아동의 '출생이 등록될 권리'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300914599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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