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전기요금 누진제 정당…소비자 부당약관 아냐"<br /><br />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'누진제'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30일)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한전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을 통해 요금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누진제는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"며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14건으로 대법원이 누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해 남은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전기요금 #누진제 #한국전력공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