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성폭력 무혐의 처분에도 학칙 징계는 정당"<br /><br />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성폭력 혐의라도 대학교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3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8년 술에 취한 후배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정학 9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 고소된 사건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정학 처분을 무효로 봤지만,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 측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