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분쟁 중에 세상을 떠난 인기 만화 '검정고무신' 故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 정부가 고인과 업체들 간 불공정 계약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·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출판사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수사 의뢰 등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사는 한국 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에 '검정고무신'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조사나 계약 문건 열람,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비슷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만들어,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303310005316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