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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체부 "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"...미분배 수익 지급 등 시정명령 / YTN

2023-07-17 1 Dailymotion

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대 인기 만화 '검정고무신'의 캐릭터 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공동 작가인 고 이우영 씨와 이우진 씨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넉 달에 걸친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 형설앤과 형설앤 대표가 작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한 것은 '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'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형설앤 등은 그동안 배분하지 않은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고, 앞으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'검정고무신' 관련 계약서에 불공정 내용이 포함됐다며 형설앤 등에게 작가들과 협의 아래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것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설앤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향후 3년 이내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배제됩니다. <br /> <br />'검정고무신' 사건은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지난 3월 세상을 떠나며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'검정고무신' 관련 신고가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되자 특별조사에 나서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"'검정고무신'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'예술인 권리보장법'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"며 "강력한 조치를 통해 '검정고무신 사건'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, 시정권고 3건, 분쟁조정 3건, 조치 전 이행 5건,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교준 (kyoj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307171127321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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