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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→취하…"재심 대상 아냐"

2023-04-02 0 Dailymotion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→취하…"재심 대상 아냐"<br /><br />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면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'보상금 재심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부친은 1958년부터 1년 간 북한에서 첩보활동 등을 했다며 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, 외국군 부대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취하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는데, 재판부는 부친이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고, 지급 신청에 대한 심의위 결정이 없어 재심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특수임무수행자 #서울행정법원 #특임자보상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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