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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민 탄핵심판 본격화…'직무집행 위법·중대' 공방

2023-04-04 0 Dailymotion

이상민 탄핵심판 본격화…'직무집행 위법·중대' 공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늘(4일)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주장한 반면, 이 장관 측은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난대응은 직무이지만 긴급구조는 권한 밖이며 "중대한 위법이 없었다"는 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.<br /><br /> "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을 통해서 파면당할 만큼 잘못된,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2월 탄핵소추한 데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역대 4번째 탄핵심판으로, 국무위원은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법상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이라는 소추 사유를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"주관자 없이 핼러윈데이에 특수한 의상을 입고 즐기는 행사이고, 큰 사고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"며, 사후적 관점에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회 측은 "다른 행사와 성격이 달랐고, 신고가 계속됐다"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탄핵 필요성, 곧 법률 위반 여부와 중대성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.<br /><br />헌법과 국회법은 탄핵 사유를 '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'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.<br /><br />국회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며, 선출직이 아니라서 직무수행의 공익이 헌법수호의 공익보다 크지 않아 탄핵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 장관 측은 법을 어기지 않았고, 어겼더라도 직무를 고의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서 헌법상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유가족과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'이번 심판은 장관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'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연 뒤 본격 변론이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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