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삶이 통째로 무너졌다며 남 씨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, 전세 사기 피해자 10여 명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건축업자 남 모 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남 씨의 재산을 환수해 보증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호 /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: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굳이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. 피해자들의 삶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른바 '건축왕' 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60여 명의 전세 보증금 12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건축자금을 충당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, 건물이 잇따라 경매에 넘어가는데도, 이를 숨긴 채 전세 계약을 계속 체결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, 법리상으로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는 부동산 가치가 폭락해 일어난 것으로,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사기를 벌일 의도가 없었다며, <br /> <br />기망과 착오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남 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 함께 기소된 일당 9명은 증거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,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떼인 30대 남성이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. <br /> <br />2차 공판 날짜가 다음 달 3일로 잡힌 가운데, 남 씨의 사기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52213208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