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 조치를 내린 뒤에도 일부에선 경매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(21일)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채권에는 여전히 경매 유예 조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법원이 경매 입찰이 이뤄지는 매각기일을 결정하거나 미룰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 법원이 직권으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각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부의 경매 유예 기간도 현행 6개월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, 유예 기간 발생하는 선순위 채권 이자는 낮추거나 이차 보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11633455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