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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첫 번째 판결은 집행유예..."법 취지 무색" / YTN

2023-04-06 27 Dailymotion

지난해 5월, 하청 노동자 추락사…안전장치 없어 <br />검찰,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·회사 기소 <br />원청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…벌금 3천만 원 <br />’징역 2년’ 구형…"1호 판례 취지 무색" 비판<br /><br /> <br />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시민단체에선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5월, 이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인 48살 A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장치가 없는 건물 5층에서 94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다가 16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'중대재해처벌법'을 적용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와 회사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이사가 안전사고를 방지할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, 이 때문에 추락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지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,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월 27일,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업무상 의무를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면서도, 양측이 선고 전에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이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을,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한 것과는 차이가 큰 만큼 관련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'1호 판례'로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기준이 되는 판결인데도 법 제정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권영국 / '중대재해전문가넷' 변호사 : 일반적으로 (산재 사망 시) 대표에게 주어진 형량이 징역 1년~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였습니다. 실제로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….] <br /> <br />지난달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 들어 경영계에선 경영책임자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62206139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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