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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신고 14분 만에 '납치' CCTV 확인...수배·보고까진 '수 시간' / YTN

2023-04-07 460 Dailymotion

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납치·살해 사건과 관련해, 경찰이 신고 14분 만에 CCTV를 확인하고도 수배와 보고까지는 수 시간을 더 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쯤 '남자 두 명이 여성을 때리고 잡아간 것 같다, 여성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끌고 도망갔다'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튿날 새벽 0시,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에 태워 이동하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청 관내에 차량 수배 지령이 내려간 건 다시 1시간여가 지난 새벽 1시 5분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경찰은 CCTV 화질 문제로 차량 번호 확인이 늦어져 수배가 지체됐다고 해명해 온 가운데, 새벽 0시 33분 추정 번호가 나온 데 이어 0시 56분쯤엔 차주에 내려진 벌금 수배 사실을 통해 최종 확인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서울 수서경찰서는 새벽 1시 54분이 돼서야 서울경찰청에 상황을 보고했고, 서울경찰청은 새벽 6시 38분, 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에 내용을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수서경찰서장은 CCTV로 상황을 확인하고 7시간이 넘게 지난 아침 7시 2분,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72203356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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