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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권 폐지 뒤 고발 10건 중 4건 '증발'

2023-04-09 1 Dailymotion

이의신청권 폐지 뒤 고발 10건 중 4건 '증발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'검수완박'법 개정 이후 경찰에 고발한 사건 10건 중 4건이 사실상 '증발'했습니다.<br /><br />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사라져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끝난 건데요.<br /><br />사회적 약자 사건이 얼마인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작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끝내는 '불송치'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피해자나 고소인,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었는데, 지난해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재작년부터 지난해 9월 검수완박법 시행 전까지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9만 5천 건. 이 중 3만 5천 건, 37%가 불송치됐고, 이의신청은 약 4천 건, 11%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 뒤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불송치 비중은 전체 3만 건 가운데 약 1만 2천 건으로 여전히 38%에 달했지만, 이의신청이 사라지며 사실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 "스스로 고소·고발을 할 수 없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집계나 통계가 따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…."<br /><br />검찰이 불송치가 위법·부당하다고 볼 때 경찰에 한 차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,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몇 개월씩 줄 서있는데… (검사들이) 이의신청도 안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막 꼼꼼히 안 보거든요. 그걸로 구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."<br /><br />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제도적 허점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'전건 송치'되는 아동학대는 관련법상 보호자가 저지른 학대범죄만 해당할 뿐, 제3자의 폭행이나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 점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아동이나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의 권리가 박탈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신고 의무자 역시 고발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.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났을 때 조금 더 집중적인 수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…."<br /><br />검수완박 때만큼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설 순 없는지,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이의신청권 #불송치결정 #검경수사권조정 #검수완박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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