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직원 김 모 씨와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황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씨는 현금과 코인을 왜 받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등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재작년 초까지 코인원에 특정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가상화폐 수억 원어치를 주고받고, 마치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수익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과 지난 7일, 상장을 대가로 현금과 가상화폐 수억 원어치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고 모 씨와 코인원 전 이사 전 모 씨를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02136028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