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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시설 CCTV 미설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

2023-04-11 0 Dailymotion

요양시설 CCTV 미설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<br /><br />오는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CCTV 설치·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각각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구체적 CCTV 설치 기준 등 세부사항은 개정 행정규칙에 담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노인요양시설 #장기요양시설 #CCTV #과태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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