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기록 졸업후 최대 4년 보존…"가해학생 책임 반드시 지울 것"<br /><br />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고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12일)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지우고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학폭 #학생부 #가해학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