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·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.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징계 이력을 보존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. 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은 대입 4수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. <br /> <br />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‘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’을 발표했다.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안이 계기가 됐다. 이번 대책은 가해자의 상급학교 입시에 불이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.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학폭 징계 이력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.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은 대학별로 정한다.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“교육대학 등 인성이 중요한 전형에서는 아예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학교폭력 1~9호 조치 중에서 중대 사안으로 취급되는 출석정지(6호), 학급교체(7호), 전학(8호)는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. 현재 고1은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받으면 대입 4수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. 다만 학폭 기록을 취업 시까지 보존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. 오 실장은 “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신입사원 선발 방향은 기업이 판단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 징계 기록 삭제 요건도 엄격해진다. 앞으로 전학 조치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삭제할 수 없다. 또 4호(사회봉사), 5(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), 6호(출석정지), 7호 조치는 피해 학생이 동의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삭제할 수 있게 된다.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.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일수가 현행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. 학교장이 학생을 긴급 분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학급을 교체할 수도 있게 된다.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54636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