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실거래가 띄우기는 시장파괴행위"…집값 뻥튀기 집중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짜 거래로 집값을 띄워 덤터기를 씌우는 시세 조작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의심 거래 1,000여 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시세 조작을 '시장파괴 행위'라고 맹비난했는데요.<br /><br />가짜 거래를 솎아낼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비수도권의 한 중개사무소 보조원 A씨는 실거래가 5,000만원인 집을 7,95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7,950만원에 다시 중개한 A씨는 앞서 한 5,000만원짜리 거래는 해지 신고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전형적인 시세 띄우기용 '뻥튀기' 거래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거래는 재작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4,6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 중 의도적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1,086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사 대상은 서울 서초·강남, 경기도 남양주에 주로 포진했고, 6월까지 조사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시세 조작이 확인된 거래당사자에게는 최대 3,000만원의 과태료가,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와 함께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균형을 찾아가는 시장을 마비시키는 것이기에 반시장적이고 시장파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."<br /><br />한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방법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돼 온 경향이 있는 만큼,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아파트의 경우 매매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산정하기 때문에, 시세 조작 세력이 반복적으로 가짜 거래를 하면 가격 산정 자료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실거래가뿐 아니라, 등기 여부도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집값_조작_세력 #집값_뻥튀기 #시세교란 #집중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