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에 앙심…망치로 천장 140여회 친 60대 징역<br /><br />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에 불만을 품고 고무망치로 천장 등을 1백여 차례 넘게 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,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1년 3월부터 5개월 동안 자신이 사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무망치로 140여 차례에 걸쳐 천장을 치는 등 위층 이웃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악의적으로 지속, 반복해 소음을 낸 A씨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층간소음 #고무망치 #천장 #소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