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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구글,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해야" / YTN

2023-04-13 129 Dailymotion

구글이 해외 이용자들의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, 국내 이용자들이 구글 측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9년 만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, 미국 법에서 부여한 비공개 의무도 일단 정당한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 국가안보국, NSA가 전 세계 각국 전화와 이메일 등을 대량 수집하는 '프리즘'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, <br /> <br />그 프리즘이 구글로부터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내 시민활동가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미 정보당국에 들어갔을 수 있다며 제3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, <br /> <br />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2014년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모든 소송은 본사가 있는 미국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제기는 적법하고 구글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앞선 판결과 마찬가지로 구글이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한발 더 나아가, 앞서 2심에서 미국 법으로 '비공개 의무'를 부여한 사항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부분도 심리가 부족하다며,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한다는 이유로, 이를 곧바로 비공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의 취지와 부합하는지,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보다 현저히 우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을 통해 공개 대상 정보가 늘어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은영 / 대법원 공보연구관 : (정보제공 요구)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 법령상 비공개 의무와 함께 감안해야 할 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관련된 여러 이익들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원고 측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고 구글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우영택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<br />그래픽 : 황현정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32317440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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