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獨 대법원 "사망자 페이스북은 디지털 유산...유족에 공개해야" / YTN

2018-07-12 1 Dailymotion

독일에서 부모가 숨진 딸의 페이스북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연방대법원은 사망자가 생전 페이스북과 맺은 계약은 유산 일부분이므로 부모는 숨진 딸의 계정에 완전히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당시 지하철에 치여 숨진 15세 소녀의 부모는 딸의 페이스북 데이터와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페이스북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부는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딸이 자살한 것인지 사고사로 숨진 것인지 판단할 단서를 찾기 위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2015년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데이터가 독일의 상속법에 적용받는 개인적 서신과 법적으로 동등하다면서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독일의 헌법 격인 기본법을 적용할 때 사후 데이터도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페이스북은 사망자의 기존 데이터를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유족의 의견에 따라 페이스북 페이지를 온라인 추모관으로 전환해 관리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8071302325478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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