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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"조사목적 벗어난 제출자료 반환 요청 가능"

2023-04-15 0 Dailymotion

공정위 "조사목적 벗어난 제출자료 반환 요청 가능"<br /><br />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 위반혐의가 더욱 구체화되고, 조사 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, 조사받는 기업이나 단체가 해당 자료의 반환·폐기를 공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'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'과 '현장조사 수집·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' 등을 어제(14일)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가 명확해지고,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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