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격렬한 항의 시위 속에서도 15일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핵심 내용을 전날 승인한 데 이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개정 법률의 본문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연금개혁 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등 부수적인 6개 조항은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같은 헌법위원회 결정에 맞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노조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현 (kim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41521583852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