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시 전세사기 피해대책 발표…대출이자·월세 등 지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천시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인천시는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인천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9일) 오전 10시 반,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'추가 지원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대책 발표에 앞서 지자체인 인천시가 먼저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인천시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, 법률적,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'대출 이자' 지원입니다.<br /><br />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2년간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.<br /><br />집이 경매에 낙찰돼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월세 입주를 돕습니다.<br /><br />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인천시는 아울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38곳을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수도세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단수 예고를 유예하고,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유정복 시장은 추경 예산 편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방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인천시는 피해 세대가 앞으로 더 늘어나 3천세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.<br /><br />미추홀구에서만 1,500가구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시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인천 전역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경매 중지나 우선매수권 보장, 최우선변제금 확대 등은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유 시장은 '사회적 재난'이라는 의견에 공감대가 있다며, 피해자들의 아픔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인천시청에서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<br /><br />#인천시 #전세사기 #피해대책 #유정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