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천5백 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인천 건축왕에게 당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3명 역시 경매로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, <br /> <br />이처럼 인천에서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가 유독 많은 이유, 박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파트 외벽, 층마다 '전세 사기'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31살 여성이 살던 곳으로, 60세대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해 경매 절차에 돌입한 주택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천5백 채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유독 이 지역에서 피해 주택 경매가 잇따르는 이유가 뭘까. <br /> <br />인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'건축왕' 남 모 씨의 사기 수법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화곡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'빌라왕'의 경우,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게 받아 차익을 챙기면서 따로 빚을 지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남 씨 일당은 직접 토지를 사서 주택을 지었고, 이 과정에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은 채무자가 석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임의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환수하기 때문에, 남 씨가 구속된 뒤 소유 주택들이 줄줄이 경매에 넘겨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금융기관의 근저당은 임차인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관계를 갖습니다. <br /> <br />집이 경매에 들어갈 때 1순위를 차지하는 화곡동 '빌라왕' 임차인과 달리, 인천 '건축왕' 피해자는 근저당이 해결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소액 임차인에게 일부 금액을 우선 돌려주는 '최우선변제금' 역시 근저당이 발목을 잡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이 잡힌 날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설정하다 보니,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은 겁니다. <br /> <br />전세 사기로 세상을 등진 3명 가운데 2명도 이런 이유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에서 건축왕 남 씨 명의의 주택이 2천7백 채에 이르는 만큼, 경매로 집에서 쫓겨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, 구제 대책이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YTN 박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안홍현 <br />그래픽: 주혜나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92126330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