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용을 싸게 하는 대신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남은 비용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피해 건수는 420건으로, 올해 1∼2월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%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진료과별로 피부과가 35%로 가장 많았고, 성형외과 30%, 치과 14%, 한방 10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기관들이 소비자 단순 변심을 이유로는 남은 진료비 환급이 어렵다고 주장하거나,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해 소비자가 원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,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소비자는 진료비와 위약금을 뺀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계약 시 불리한 조건이 없도록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006110866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