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실제 가격은 2배'…공정위, 발란에 '경고'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최근 경고 조치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되고,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∼80만원으로 2배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