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에 '범죄단체조직죄' 가능할까…"미지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과 인천, 경기도와 부산까지 전세사기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전세사기 일당에 단순 사기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합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공동의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진 통솔체계가 존재하고, 여러 명이 지속적으로 결합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사형,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조직폭력배들도 처벌 받기 두려워하는 죄입니다.<br /><br />보이스 피싱 조직이나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도 이 죄로 처벌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전제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지속적으로 당국에 접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.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중개팀, 주택관리팀, 공인중개사 등 다수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전세사기를 범죄조직으로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어디까지 조직원으로 볼 수 있을지, 일당 개개인의 역할이 '전세사기'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움직였는지 등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단순히 범죄인들 사이에 업무분담을 한 것 뿐만이 아니고, 지휘 통솔 체계를 가지고 공동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데 과연 전세 사기의 경우에 그러한 지휘 통솔 체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건은 있지만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빌라왕 #범죄조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