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불건전 영업'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여원<br /><br />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등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과태료 179억여원을 부과받았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4,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확인받지 않았고,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