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대상 성범죄자 취업시키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<br /><br />아동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·청소년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대 기관 폐쇄 조치까지 내릴 수 있지만, 운영자가 거부 시 더 제재할 규정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여가부 또 성범죄 경력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아동·청소년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성범죄자 #취업제한 #과태료부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