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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자 70%는 최우선변제 못 받아" / YTN

2023-04-24 297 Dailymotion

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70%가량이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어 구제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시는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공개하고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는 접근방식을 달리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경매절차가 마무리돼 이미 퇴거조치된 인천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240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장관은 "제도가 한발 늦었다는 것 때문에 피해 구제에서 배제되는 것은 지원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"면서 "지금부터 지원받고 구제받는 피해자들에 준하는 보완 대책을 이른 시일 내로 마련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의 이른바 '건축왕', '청년 빌라왕', '빌라왕' 등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들이 소유한 주택이 3천8채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미추홀구에서는 천523가구가 임의 경매에 부쳐졌으며 지금까지 87가구에 대한 매각이 완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 일대에서 2천7백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축왕 남 모 씨는 준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택을 계속 지었기 때문에 미추홀구에선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최우선변제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은 2∼3년 주기로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최우선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수 임차인들이 구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경우 보증금 9천만 원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당시 최우선변제금 적용 보증금이 1억3천만 원이었지만 해당 아파트는 2017년에 근저당이 설정됐고 설정 당시 기준은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42414484095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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