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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집단행동…대법 "징계 사유 아냐"

2023-04-24 0 Dailymotion

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집단행동…대법 "징계 사유 아냐"<br /><br />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직원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공단은 소속 변호사 12명에게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불문 경고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국가공무원법이 피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봤지만 대법은 이들의 지위·직무가 공무원과 같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법 적용은 지나친 권리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한법률구조공단 #국가공무원법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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