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매주택에 보증금 우선 변제' 법안 행안위 통과<br /><br />세입자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행안위는 오늘(25일)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, 이 같은 '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지방세기본법은 '세금 우선 징수' 원칙상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게 돼 있는데 이를 바꿔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법안은 심사와 처리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세입자_전세보증금 #국회 #지방세기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