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(24일) 제123차 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,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.2% 이상이라면 치상은 최대 징역 10년 6개월, 치사는 15년까지로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한다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,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됐고 벌금형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초범이나 처벌 전력 여부 등을 따지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양형위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문자 폭탄'같이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징역 4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하되 누범인 경우 최대 징역 1년 6개월까지도 권고됩니다. <br /> <br />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별개로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참고하는 것으로 이번에 의결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51142319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