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결혼하며 인천 오피스텔 전세 계약한 부부 <br />’근저당 낮춘다’ 특약 걸었지만 집은 경매 넘어가 <br />’빚 숨기고 전세 계약’…임대인 ’사기죄’ 실형 <br />보증금 반환 소송 이겼지만…임대인 "돈 없다"<br /><br /> <br />전세 사기 피해신고 10명 중 7명은 주택 마련 비용이 넉넉하지 못한 20~30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입니다. <br /> <br />장기간 소송에 어렵게 승소해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, 29살에 결혼한 A 씨 부부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계약 당시 집에 근저당 1억8천만 원이 걸려 있었지만 의심도 잠시뿐, <br /> <br />법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낮춘다는 특약을 넣겠다며 새내기 부부를 안심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가 어렵게 모은 3천만 원에 대출금 6천만 원을 보태 9천만 원을 건넸지만 다섯 달 뒤 날아든 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세사기 피해자 : 황당했죠. 신혼집으로 들어온 건데, 전세 자금 대출도 받아서 들어온 건데….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담한 마음이었죠. 괴롭기도 하고….] <br /> <br />알고 보니 사채를 끌어당겨 오피스텔 수 채를 매입했던 법인 임대인은 이미 다른 임차보증금도 반환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 명의 계좌가 넘어간 상황에서도 부부를 속여 전세 계약을 해 돌려줄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2년 뒤 결국 법정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임대인 측 2명은 실형까지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,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두 사람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세사기 피해자 : 결국 민사소송을 갔더니,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징역을 살겠다, 해버리니까 어디에다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. 아예 없는 회사니까.] <br /> <br />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에 이자까지 떠안게 된 부부의 삶은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늘어난 빚에 개인회생 절차에도 들어갔고, 2년 가까이 이어진 송사를 쫓아다니느라 자동차 정비사였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남편 / 전세 사기 피해자 : 개인회생 들어가고 나니까 제 명의로 된 통장 하나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. 회사는 꿈도 못 꿨고요. 택배 아르바이트도 해봤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60518518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