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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우선매수권 부여"...'전세사기 특별법' 오늘 발의 / YTN

2023-04-26 0 Dailymotion

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…LH가 매입해 임대 <br />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대출 방안 포함될 듯 <br />특별법에 ’조세채권 안분’ 담길지도 관심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오늘(27일)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합니다. <br /> <br />경매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전세사기 특별법'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 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하고,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모두 입법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(24일) :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…. (매입을) 희망하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LH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주택 복지 업무를 하는 공기관들을 통해서 경매해서….] <br /> <br />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, 이사비나 월세를 지원하는 방향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임대인 보유 모든 부동산에 배분하는 부분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세금 5억 원이 체납된 임대인 보유 주택이 50채라면 천만 원씩 조세채권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조세채권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서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어서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현 / 경매 정보 업체 '지지옥션' 선임연구원 : 조세채권을 안분하게(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게) 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세사기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사기 유형이 다양한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,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일러야 다음 주에나 입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70422051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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