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·간호조무사 등 내주 파업…또 '의료대란' 오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다음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부분파업에 이어 총파업까지 벌일 방침인데,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, 간호조무사협회, 임상병리사협회,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가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국 파업을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연대는 "간호법 본회의 통과 과정은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"라며 "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고,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는 (간호법이) 통과되면 강력한 파업 등 그런 투쟁을 하겠다고…"<br /><br />의협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, 2014년 원격의료 반대,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이어 4번째 집단 의료 거부가 됩니다.<br /><br />실제 총파업 참여 여부는 회원 각자 의사에 달리긴 했지만, 동네 병원 의사, 간호조무사, 노인 요양기관 직원 등이 동참하면 의료 현장 차질은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단체의 파업에 대비하는 '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'를 발령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, 파업 참여 인원이 늘고 장기화하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료연대 관계자는 "정부의 시간도, 국회의 시간도 끝났고,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 본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거부권 행사시 간호사협회가 반발하며 또 다른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어 한동안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의료단체 #파업 #간호법 #국회 #윤대통령 #거부권 #의료공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