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'강력한 처벌' 방침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, 최근 발생한 '학원가 마약 음료' 사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선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어떻게 규정돼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약류관리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,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법정 최고형, 그러니까 사형까지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5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세와 비교하면 훨씬 가파릅니다. <br /> <br />범죄자는 느는데, 최근 들어 처벌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3년간 실형 선고 비율은 점점 줄더니 지난해는 48%대를 찍었고,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9기 양형위원회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단순 마약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와 결합한 신종범죄의 형태로 드러나, 그 심각성이 더 컸던 만큼 검찰은 일당에게 이번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마약을 직접 유통하고 판매한 청소년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, 호기심에 잠깐 투약을 했거나 끊으려 하는 10대에게는 치료와 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11457359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