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특별법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단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·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(1일)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6가지 조건을 맞춰야 피해자로 인정해, 사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소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정부와 여당에 기존 특별법을 폐기하고, 여러 피해자 유형에 맞춰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고,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등의 지원 대책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11740368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