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무이자 전세 대출에 초점을 맞춰 한계가 명확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·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오늘(30일)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, 최우선 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임대인이 거둔 부당수익과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후속 입법을 통해 마련하고, 또 다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301504186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