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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첫 실형 선고...갈 길 먼 현실 / YTN

2023-05-01 147 Dailymotion

’중대재해법’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…첫 실형 <br />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소사건 14건…12건 재판 중 <br />영세 사업주 "유예 연장·시설 개선비 지원 필요" <br />노동계 "소규모 사업장도 안전 예외 될 수 없어"<br /><br /> <br />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업 대표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, 여전히 현실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창원지법은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 내려진 첫 실형 선고에 노사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산업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징역 1년보다도 더 센 판단이 나와야 했다며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경영계는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처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, 이 가운데 12건이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, 그리고 이번 한국제강처럼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지 여부가 양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원우 / 법무법인 리앤 공동 대표 변호사 : 노동자에 대한 안전확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,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대표자까지 교도소로 향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던진 판결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국내 사업장의 90%가량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, 내년 1월 27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희생자가 나온 사고는 모두 611건으로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왔는데, 역시 60% 이상이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여력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123245426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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