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바지사장'에 넘겨도 전세사기…동탄·구리 포함은 미지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6가지나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임대인이 거짓말을 했거나 명의를 넘긴 경우도 전세사기로 보겠다는건데, 그래도 동탄과 구리 피해 대부분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수정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85㎡ 이하인 피해 주택의 면적 조건을 없애고, 보증금은 최대 4억 5,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.<br /><br />보증금 상당액의 손실이 우려될 경우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했고, 경매에 넘어가지 않아도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도 넣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가장 논란이 된 전세사기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는 요건에는 형법상 사기죄까진 해당하진 않지만,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인 경우, 계약 이후 바지 사장에게 명의를 넘긴 경우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하면 인천 미추홀구 2,484세대가 대부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여전히 문제는 전세 사기 의도가 어느 정도 입증돼야 한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깡통전세 피해까지 구제하자는 야당과 가장 충돌하는 지점입니다.<br /><br /> "전세사기 관련된 규정들 이견들이 첨예하게 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 4번째(전세사기 요건)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"<br /><br />전세사기 요건이 남아있으면 피해자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해도, 경기 동탄과 구리 지역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이 구제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임대인들이 이 같은 사정 악화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역전세난에 의한 보증금 미반환인지,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특별법 #깡통전세피해 #미추홀구 #동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