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'지하철 시위' 전장연에 과태료 부과<br /><br />서울시가 지하철역 시위 중 스티커 수십장을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 관계자는 "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5일 경찰은 전장연 측이 시위 도중 스티커를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전장연 #서울시 #경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